정부가 공무원들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 처음으로 업무상 심층 건강진단을 도입하고,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공무원들의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 보상 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새로운 재해 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 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인사처는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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