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에게 15 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환급방법은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되어 부당 할증보험료 수령 동의를 받은 후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입금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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