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벽보에는 "심야시간(0시~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4년 6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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