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주택 43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119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의 전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노린 범죄"라고 설명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비싼 주택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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