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23일 박영민 영풍 대표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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