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풍석포제련소 대표 등 2명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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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풍석포제련소 대표 등 2명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23일 박영민 영풍 대표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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