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유씨는 대출실행 직전 카드론 이용으로 부채가 증가해 대출이 거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은행 대출·환전 및 해외 채권·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유씨 사례처럼 카드론 등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규모 증가나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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