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업체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지급결제법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티메프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고, 최근 배달대행업체의 정산금 출금 지연 사건에서 보듯 전자상거래업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전방위적인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 행위-동일 규칙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오프라인, 가상자산 등 지급결제를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일본의 자금결제법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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