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 성적서 거짓 발급하면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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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 성적서 거짓 발급하면 자격정지 1년

내년부터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술인력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면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환경부는 먹는물과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관리를 강화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허위 성적서 등을 발급했을 때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등 먹는물 검사기관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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