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졸업과 성적증명서를 발급 대행하는 업체들이 담합을 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1억62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개 업체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증명 발급기 등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유지하며 안정적 영업을 영위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업체는 상호 가격과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 수수료와 증명 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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