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가정 내 친족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이른바,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런데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과 달리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들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피해자가 부모에 의해 강제로 가정 복귀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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