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판사로 임용되려면 최소 5년 이상 검사나 변호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른 것으로, 2025년부터는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판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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