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했다.
재판부는 "약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며 선고 직후 A씨를 바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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