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뒤,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직장동료 사이로,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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