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절차 개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法, 남양건설 두 번째 회생절차 개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파산 1-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전날(23일)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결정하고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어 신청인인 마찬호 남양건설 대표이사 등 2명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로 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남양건설이 오는 12월 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살핀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