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가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콕' 집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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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계가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콕' 집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를 콕 짚어 지적했다.

김 회장의 호소는 내년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제38조의2 제3항의 개정 규정 중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부분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1년간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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