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지 않아서"…직장동료 흉기로 찌르고 아내도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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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지 않아서"…직장동료 흉기로 찌르고 아내도 납치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가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저수지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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