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빼앗으려 하거나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강도·특수감금·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지난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 대표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회사까지 타고 갈 차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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