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상반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47개소의 위반사업장을 확인하여, 70건의 행정처분 조치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의 올해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63개소, △폐수배출시설 9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2개소,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324개소, △기타수질오염원 대상시설 324개소 등 총 1,129개소로, 7월말까지 342개소에 대해 점검했으며, 이 중 47개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고 25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44건(23백만원) 등 총 70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 SNS 공간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위반사항의 예방과 선제적 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대기)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들을 공유했으며, 하반기에도 폐수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제주교통복지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