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국무조정실은 8월 23일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청년친화도시 관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