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8월 23일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청년친화도시 관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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