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원인이 '비숙련공 대거 투입' 등 업무상 과실로 확인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5월 이후 메이셀로부터 근로자 53명을 신규 공급 받아 충분한 교육 없이 주요 제조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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