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려던 용역들을 막는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공격한 신도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인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인 A 씨는 화염병을 던져 집행보조원 D 씨 다리에 불을 붙게 했을 뿐만 아니라 쇠파이프로 D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도 D 씨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쓰러뜨린 뒤 머리를 내리찍고 발로 짓밟는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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