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살인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 배모(33)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과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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