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男, 1심서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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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男, 1심서 징역 10월 선고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살인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 배모(33)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과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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