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발효 예정인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규제가 일부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22일(현지시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가의 금융투자 회사인 제프리스의 루크 서섬스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일부 기업이 EU의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EUDR)에 따른 실사 요구가 늘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12월 30일 발효되는 EUDR은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목판, 종이 등 EU 시장에 판매하려는 제품이 2020년 12월 말 이후 삼림 벌채를 통해 전용된 농지 등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판매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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