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 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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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 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0개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23일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경찰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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