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 수년간 노동 착취, 염전업자·가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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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 수년간 노동 착취, 염전업자·가족 징역형

지적장애인들의 노동을 장기간 착취한 염전 업자와 그 가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1)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이들에게도 각각 5년과 3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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