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3일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이나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도 고위공직에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도 넣었다.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친일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요 공직과 기관의 수장으로 버젓이 선임돼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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