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을 보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
앞서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단계 비응급환자는 감기·장염·설사·열상 등이 주요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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