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책임자 3명에 구속영장 신청…중처법·산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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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책임자 3명에 구속영장 신청…중처법·산안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3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강 지청장은 “파견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321명에 대한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모두 시정토록 조치했다”며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해당 업체 내 사고 이외의 공장동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도 진행하여 법 위반 사항 65건에 대한 사법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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