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던 50대에 대해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에서 술병을 찾지 못했거나 블랙박스 영상 일부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A씨 차량 등과 시동이 켜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