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만에 음주 측정했더니…법원 “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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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만에 음주 측정했더니…법원 “음주운전 무죄”

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 31분보다 186분이 지난 상태에서 측정됐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사건 당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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