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로 인해 사건 당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에서 술병을 찾지 못했거나, 블랙박스 영상 일부 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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