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인 2021년 8월 22일 대구고법 제1-1형사부(손병원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죽인 혐의(존속 살해)로 기소된 A 씨(26)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휴대폰만 본다, 밥 안 차린다, 눈을 부라린다 야단맞자…휘발유 구입 조사결과 A는 범행 전날인 2020년 7월 12일 아버지로부터 '밥 차릴 생각 않고 휴대폰만 본다'고 야단맞았다.
2021년 2월 1심은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하면서 "B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과정에서 '미안해요'라고 말한 점을 참작했다"며 봐준 형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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