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 화장품을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께서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기능성화장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부당광고 등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께서 안심하고 식품·의료제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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