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에서 해제되지 않아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던 폐교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활용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신청인은 폐교를 군계획시설에서 해제하여 소득증대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폐교의 활용을 위해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음성군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하고, 신청인에게 폐교를 군관리계획이 변경될 때까지 활용 가능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협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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