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B(67·여)씨 가게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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