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태 전 의원, 44년만에 진실규명…"계염사령부 강요로 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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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태 전 의원, 44년만에 진실규명…"계염사령부 강요로 의원직 사퇴"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건물에서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일 제85차 위원회를 열고 김 전 의원과 동생 김모씨가 합수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뒤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신군부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뒤 정치쇄신, 공무원 숙정, 사회정화 등 명분으로 정치·사회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에 나선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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