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가입 시 일정액 이상 금품제공이 보험 법인대리점(GA) 업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또 보험 가입과 관련해 금품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 금품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나 피보험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