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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