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한민수 의원 등 노후 도심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은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1년 3개월∼7년 연장하거나,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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