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의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한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강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 간담회, 학교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학급당 적정학생 수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뒷받침된다면 과밀학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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