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둔기 살해 혐의' 조카 무죄…"제삼자 범행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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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둔기 살해 혐의' 조카 무죄…"제삼자 범행 배제 못해"

수십년간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조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행적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은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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