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직원 폭행' 갑질 축협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신발로 직원 폭행' 갑질 축협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스토킹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6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와 구체적 범행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