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만덕건설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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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위반' 만덕건설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집유 2년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인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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