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한층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사례위주 교육, 심의위원 청렴진단 체크 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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