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강종합건설㈜는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행위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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