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하여 여야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이주 지원)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