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면서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다.ILO 협약이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안은 합리적 차별로 해석해야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관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모습.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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