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내린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후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진행, 공사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해 수급사업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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