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토론회서 "간첩죄 대상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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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토론회서 "간첩죄 대상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명시해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 발제에서 "다양한 법률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국제정세에 비춰보더라도 외국·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구성 요건화해야하며,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22대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외국인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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