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친일찬양 공직금지법'에 "언론자유 보장한 헌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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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친일찬양 공직금지법'에 "언론자유 보장한 헌법 무시"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옹호한 사람의 공직·공공기관 진출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철 지난 친일몰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우리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국가기관이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제2의 죽창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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